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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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의 **위탁자 지위**를 다투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로 바뀐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자체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조합이 없으니 조합원이라는 지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이 경우 **위탁자**가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업자 시행 방식에서 위탁자는 조합 방식에서의 조합원과 법적으로 대응되는 지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과 동일한 소송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핵심입니다.

신탁업자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이 위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 자격이나 이주·보상 절차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탁자 지위가 부정되거나 불분명한 상황에 처한 토지 소유자라면, 이 분쟁이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영역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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