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의 제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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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를 어디까지 제외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외 대상이 되는 임시시설 부지는 본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허가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은 보전부담금을 산정할 때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를 이 계산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그 공사의 사업부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조문의 문언과 체계, 연혁,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제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이되, 그 임시시설이 지원하는 **본공사**의 사업부지 안에 위치한 토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공사의 사업부지'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즉, 임시시설이 본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임시시설의 부지가 허가를 받은 본공사 사업부지의 범위 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라는 법의 근본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보전부담금 제외 규정은 본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임시시설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공사 사업부지 밖에 별도로 설치된 임시시설 부지까지 제외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공사용 임시시설의 위치와 본공사 허가 사업부지의 경계가 보전부담금 산정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임시시설 부지를 본공사 사업부지 안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가 범위와 실제 공사 범위 사이의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부지 경계를 정확히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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