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 가맹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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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각서를 요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표면적 사유가 '경영방침 불일치'였더라도, 실질이 단체 활동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다면 위법한 불이익제공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 甲 회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인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며 향후 회사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와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일련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원심은 이를 뒤집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표면적 사유만이 아니라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단체 활동의 구체적 내용, 불이익의 경위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취급과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이 그 실질을 뒷받침하였습니다. 甲 회사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하였으며, 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위생점검 불합격 등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전에 시정 요구나 경고를 한 사실도 없었고,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 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절반 이상이 폐점하였으며,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원에 대해 갱신이 거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각서 제출 자체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특정 상품·용역의 매출액'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위반행위 억지라는 행정 목적도 함께 가지므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 단계 등 최종 재량 행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이나 활동 참여자가 계약갱신 거절, 각서 요구, 불이익한 조건 제시 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행위의 시기가 단체 활동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비교하여 취급에 차이가 있는지, 갱신거절 전에 구체적인 시정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이 확인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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