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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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결론은 회생절차 개시가 주주의 권한 행사에 어떤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법인 재산만으로 징수하기 어려울 때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법인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되는 것인 만큼,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의 핵심은 해당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 아니라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 수탁자로서, 법원의 광범위한 감독을 받습니다. 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한에는 채무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관한 주주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다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채무자라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주주권 행사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종전과 같은 지배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의 소급효 문제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시점에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소급하여 과점주주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므로, 그 폐지 이후 새로이 도래하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와 폐지 시점, 납세의무 성립일의 선후 관계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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