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할인판매, 접대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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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협력업체·파견업체·계열사 직원들에게 제품을 할인 판매한 금액을 세무당국이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접대비가 아닌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접대비를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법원은 어떤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어야 비로소 접대비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甲 유한회사는 직원매장을 통해 협력업체 등의 직원들에게 최종 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 즉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며 그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甲 회사가 이 할인혜택을 통해 특정인과의 친목을 도모하려는 접대의 목적을 가졌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둘째, 통상의 접대가 향응·오락·선물 제공처럼 법인에 일방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적·출혈적 지출인 데 반해, 이 할인판매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통상의 할인거래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의 실질을 가지므로 처음부터 익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데,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이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모두 접대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할인의 구조가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고, 특정인과의 친목 도모라는 접대 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이 이를 접대비로 재분류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해당 거래의 실질이 매출에누리인지 접대비인지를 거래 목적과 회계 처리 방식 양면에서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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