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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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그 회사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설립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은 등기·등록 없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 시행령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발기설립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원칙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현물출자로 주식을 인수하는 자는 설립 중인 회사의 사원으로서 현물출자 이행 의무를 부담하다가, 검사인 조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비로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현물출자의 반대급부는 바로 이 주주 지위의 취득이므로,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은 설립등기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 역시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현물출자 부동산에 관한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단은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잔금지급일이나 출자 이행일이 아니라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신고·납부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설립등기 이전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경우라면, 이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