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종교단체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가능
---
재산을 출연받은 단체가 외국에 본거지를 둔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규정하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반면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납부의무 성립 국면과 과세가액 불산입 국면 사이의 균형을 근거로,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공익법인 등'의 사업 유형을 열거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을 가리킨다고 볼 문언상 근거가 없고, 해당 사업이 외국에서 수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마련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서식([별지 제31호의2 서식])이 고유목적사업 내용에 '국제개발·해외원조'와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함께 포함시키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종교 보급이나 교화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단체—본점 소재지가 외국인 비영리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도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종교·공익 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반대로 그러한 단체가 국내에서 재산을 출연받는 상황이라면, 단체의 거주자 여부나 사업 수행 지역만을 이유로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