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저가 토지 양도와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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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을 때,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의 거래에서 증여일과 토지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丙은 2019년 4월 자신 소유의 토지를 200억 원에 법인 乙에 매도하고, 같은 해 5월 잔금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乙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자녀들인 甲 등은 법인이 토지를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세무서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증여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해당 시행령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공백을 구 상증세법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제2항 제2호의 저가양도 거래에서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 지급일인 2019년 5월 17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의 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된다는 전제 위에 선 판단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토지의 시가 산정이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에 기존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목적물로 하는 새로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납세자 측은 이를 근거로 기존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이 토지 단독의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24억 원은 토지만의 가치가 반영된 수치이고, 제2차 계약의 수익권증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새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및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 제2항을 적용하여 토지의 시가를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24억 원에 임대보증금 1억 원을 합산한 **325억 원**으로 산정했고, 200억 원의 매매대금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산을 양도할 때 그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담보신탁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더라도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의 실질적 의미를 세밀하게 따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의 거래를 계획하거나 이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증여일 기준과 시가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