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 증여세 계산 시 재차증여 가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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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개정 전,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법인이 대주주에게 다른 주주보다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같은 조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에서 그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공제의 기준이 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도록 정한 재차증여 가산 규정입니다. 과세관청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할 때 이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공제액을 계산했고, 이에 납세자는 가산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41조의2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법원은 조문의 문언, 초과배당 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전체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재차증여 가산 규정은 증여세 산출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판결은 초과배당을 통해 증여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문제 되는 상황에서 세액 공제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주주 지위에 있는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았고,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차증여 가산을 반영한 증여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