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없이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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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친족이나 지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하는데, 본인이 직접 출자하지 않더라도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만으로 특수관계인 인정이 완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친족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수관계 인정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나아가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분 보유 구조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경영 지배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고, 본인의 경영 지배력이라는 실질 요건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정황이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구성된 법인과의 거래가 문제 된 상황이라면, 거래의 실질과 경영 관여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