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근린생활시설 취득세 감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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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공공주택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근린생활시설을 건설·공급한 경우, 그 취득이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甲 공사는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지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습니다. 甲 공사는 이 근린생활시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장은 위 근린생활시설이 甲 공사의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취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쟁점은 '직접 사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정의 규정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서 대법원은 甲 공사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관에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가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그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 조항이 정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공사가 취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직접 사용' 요건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지방공사가 주택 공급 사업과 연계하여 복리시설을 취득·공급하는 경우, 그 시설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 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관상 목적사업과의 연결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취득 전 단계에서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와 취득 목적 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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