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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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총 11억 원(기본공제 6억 원, 추가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원 중 누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해야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사안에서, 법원은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된 조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문제는 '함께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가였습니다. 한 세대 안에서 주된 1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서로 다를 때에도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바로 그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문이 '함께 소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상, 두 주택의 소유 주체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판단은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구조 안에서도,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개별 소유자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세대 내에 주택이 분산 소유된 경우, 각 주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보유를 이유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 한다면, 해당 지방 저가주택이 1주택 소유자 본인 명의인지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