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이후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유사 재산 판정에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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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증여받은 날 이후에 새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유사 재산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참고하는데, 어떤 재산이 '유사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이 판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괄호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그 괄호규정의 해석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증여일 이후에 해당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되었다면, 그 가격을 소급하여 유사 재산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납세자는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던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괄호규정의 문언이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가 증여 시점에 이미 고시된 가격 중 시가에 가장 근접한 것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가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그 문언과 취지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일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사 재산 판정에 쓰이는 공동주택가격이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셈입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가격을 근거로 유사 재산 범위를 확대하거나 과세표준을 높게 산정하였다면,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