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무조사,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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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조사는 아무에게나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요건과 조사 상대방의 범위를 구분하여,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 선정과 비정기 선정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인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과 달리,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증여세의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비정기 선정 사유가 없더라도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조사를 받아야 할 상대방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세무조사의 실질적 상대방이 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선정 절차와 개별 세법의 조사 권한 범위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는 조사 상대방으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개념을 구별하여 해석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실제로 성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러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단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권한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상 선정 절차를 밟았는지뿐만 아니라 조사 상대방으로서의 요건—즉 납세의무의 성립 또는 그에 대한 합리적 추정 근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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