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구성원에 대한 통신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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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통신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군속이 이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별도의 판정기준을 두지 않는 한 일반 세법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에만 인정됩니다.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외공급에 준하는 예외적·제한적 상황, 즉 외화획득 장려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외국환 관리 및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영세율이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개정 전)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이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그 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인 경우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 판정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정 당사자라는 신분만으로 일반 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이 정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어야만 영세율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신용역 사업자가 주한미군 구성원 등을 상대로 영세율을 적용하려 한다면, 상대방이 소득세법령 기준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은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증명 부담이 사업자 측에 있으며, 주한미군 신분이라는 사실 자체가 비거주자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