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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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받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은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상 업종코드 451102, 즉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 다시 말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건물만을 가리킨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해당 업종코드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제12호·제3항,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 그리고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거용 건물'이라는 표현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 용도 기재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공법상 분류와 무관하게 '주거용 건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단은 주거형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업종코드 분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적용되는 경비율, 나아가 납부 세액 자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종코드 적용이나 소득세 신고 방식에 대해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가 생겼다면, 해당 건물이 신축·공급 당시 실제로 주거에 적합한 구조였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