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기업의 배당금 원천징수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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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 투자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법상 감면 규정을 어떻게 조합하여 원천징수세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계산된 세액의 **상한**으로만 기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외국인투자기업 甲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헝가리 소재 외국투자가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총배당액의 5%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5% 제한세율을 과세대상 배당금에 직접 적용하여 원천징수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감면 전 배당금 전액에 5%를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체약국이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의 **상한**을 정한 것이지, 과세표준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논거였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 계산은 먼저 국내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과세대상 배당금을 산출하고, 여기에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는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이 협약이 정한 상한인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세액을 그대로 납부세액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면 후 과세대상 배당금에 20%를 적용한 금액이 총배당액의 5%를 넘지 않았으므로, 조약상 제한세율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조세조약과 국내 조세특례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두 규범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약상 제한세율을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 끌어들이면 감면 혜택과 조약 혜택을 이중으로 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 원천징수세를 계산할 때는 국내 감면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그 결과가 조약상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순서를 따라야 하며, 두 규범의 적용 순서와 기능을 혼동하면 예상치 못한 세액 산정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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