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임박해도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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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면제하는 규정일 뿐, 그보다 앞선 절차인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자체도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해석이 조항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3호 규정은 그 요건 자체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어,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설계된 조항입니다. 과세예고통지 없이도 된다는 취지로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단순히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형식적 선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음으로써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의견을 전달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해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세무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조세법규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면에서도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만 법원은 예외를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경우라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할 수 있으므로, 통지 생략의 경위와 제척기간 임박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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