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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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 할 원래 납세자의 재산으로도 조세를 충당하지 못할 때, 과세관청은 그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하는데, 대법원은 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별도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과세전적부심사 등 의견청취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한 사전통지입니다. 납세자는 이 통지를 받은 뒤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지적하거나,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해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 즉 납세의무를 새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처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확정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상 처분입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단계에서 이미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가 부여되었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그 이후의 징수 단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두 단계를 구분하여, 징수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세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2020년 12월 개정을 통해 '납부고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 개정이 국세징수법상 혼용되던 두 용어를 '납부고지'로 통일한 데 따른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변경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그 고지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자체의 요건, 즉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조세를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특수관계의 범위가 적법하게 인정되었는지 등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경위와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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