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신주 배정으로 생긴 이익,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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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제3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면서 그 손실만큼의 이익이 신주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대법원은 이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면, 법인의 지분 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 결과 기존 주주의 부(富)가 새로운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바로 이 이전된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이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가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주인수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원래의 증여자에게 되돌아간 경우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저가 신주 발행을 통한 제3자 배정 증자가 관여된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두 가지 축을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신주인수인에게 이전된 이익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에서 비롯된 것인지, 둘째로 그 이익이 이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제3자 배정 증자에 참여하거나 기존 주주로서 지분 희석을 경험한 경우라면, 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비과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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