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개인 주주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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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주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합니다. 납세자 측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가 법인 주주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핵심 논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11조 제9호의 문언 자체가 이익 분여자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해당 조항이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를 인용하는 방식은 자본거래의 **유형**—증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 전환·인수·교환 등—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2000년 시행령 개정 당시 조항의 표현이 수정된 취지가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해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하는 형태로 바꿈으로써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넷째,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일정한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이 얻은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인데, 이익 분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 판단은 증자·감자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법인이라면, 그 주주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해당 이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본거래를 구조화할 때 주주의 형태(법인·개인)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판결 이후 더 이상 유효한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거래를 검토하는 경우라면, 거래 상대방의 법적 형태보다 거래의 실질과 이익 분여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위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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