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비주거 임대 시 추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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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경우, 그 사실을 알면서 임대한 임대사업자에게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이 감면 제도의 목적은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 혜택은 해당 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되는 경우에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징 조항의 행위 주체에 대해 법문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행위**에 한정하여 추징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면과 추징 모두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여기서 중요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또는 임차인과 결탁하여 비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자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주거 사용의 직접적인 주체가 임차인이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그 사정을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고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라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감면 유지의 핵심 요건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무실이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용도 변경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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