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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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는 수익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수익권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라 부동산 신탁이 설정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신탁된 부동산은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사망을 수익자 지정의 조건으로 삼는 구조인데,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그때부터 수익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수익권의 내용입니다.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면,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 시점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이나 그 밖의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우, 신탁계약서에 수익권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자가 부동산 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이라면 위탁자 사망 시점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고, 이를 간과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탁 설계 단계에서 수익권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세금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