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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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 전제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가 배제됨으로써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구조입니다. 같은 항 제1호 (다)목은 그 중에서도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이 규정은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에도 종전 증여의제규정의 과세요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형식만 전환된 것으로, 과세 대상과 범위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애초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목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구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도, 그것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에 따른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때에는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별도의 고려 요소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워크아웃이 회생계획에 준한다는 평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① 유상증자가 경영정상화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불가피한 수단으로 실행되었는지, ②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졌는지, ③ 주주총회 결의나 자본감소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었는지, ④ 관련 법령이 정한 신주 발행 절차가 준수되고 발행가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위와 절차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실질적으로 배제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과세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