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증자분 조세감면, 감면결정 받은 투자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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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그 증자분에 대해 별도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이하 '원칙규정')와 제121조의2(이하 '감면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원칙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감면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쟁점은 증자분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 해당 증자에 관한 별도의 조세감면결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투자에 대한 감면결정만으로도 증자분에 대한 감면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감면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과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모두 감면규정 제6항·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공통적인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며, 조세감면신청과 감면결정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 요식 행위가 아니라 그 기여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준용'의 의미는 다른 조항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변경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자 국면에서는 감면규정이 증자의 취지에 맞게 변경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존 투자에 대한 감면결정이 아니라, 해당 증자에 관하여 별도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를 바탕으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수취하는 배당금 부분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특혜적 성격이 강한 감면규정일수록 그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계획하면서 조세감면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면, 기존 투자에 대한 감면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자분에 대한 감면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자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신청과 감면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