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감면, 기존주식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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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에 대해 별도의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법인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감면 대상을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한정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감면이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같은 조 제6항과 제8항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을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절차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기여분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당초 조세감면결정 당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나중에 취득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존주식 취득에 대해 별도로 새로운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면결정이 없으면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감면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서 원천징수세액 산출 방법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조약과 국내 감면 규정이 중첩될 때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선택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세제 감면은 투자 시점의 감면결정 범위에 따라 그 혜택이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이후 지분 구조가 변경되거나 기존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 내용에 대해 별도의 감면신청과 결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당초 감면 혜택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변동이나 구조 개편을 검토할 때 이 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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