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운사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과세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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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해운사가 국제운송업을 영위할 때, 그 소득 전부가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승선하거나 선적한 여객·화물에서 발생한 소득만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승선하거나 선적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과 체계를 검토하여 국제운송업 소득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부분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규정을 근거로 국내외 운송 전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타소득 조항을 근거로 국제운송업 소득 전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문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증명책임의 소재도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와 범위 역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분은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쟁점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여객의 탑승이나 화물의 적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마찬가지로 국내 탑승·적재분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외국법인은 그 범위 안에서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한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근거가 되는 공급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해운사나 이와 거래하는 국내 사업자라면, 운송 소득의 발생 지점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이 과세 분쟁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과세관청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넓게 주장하더라도,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은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국내 탑승·선적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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