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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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라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제1호). 또한 제1호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특정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제1호의2). 문제는 영세율 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이 두 가지 10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본세 포탈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 본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제1호의 10년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영세율 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성격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부정행위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과소신고분 영세율 과세표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그 본질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며,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가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열거한 가산세 목록에 이 가산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영세율 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정행위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모든 관련 세목에 일률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세무조사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된 세목과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실제로 준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