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할인쿠폰과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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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이 이용객에게 제공한 할인쿠폰·포인트 상당액을 제휴 숙박업소로부터 받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제휴점(숙박업소)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예약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용객이 할인쿠폰이나 포인트를 사용하면 그 상당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특정 숙박계약 건에서 발생한 할인액이 해당 건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였습니다. 세무서는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만 에누리를 인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할인액(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에누리액의 발생 시기가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제·차감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의 구체적인 계약 구조를 살폈습니다. 플랫폼과 제휴점 사이의 계약은 개별 숙박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정산 방식도 특정 건별이 아니라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수료에서 같은 기간의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뒤 잔액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플랫폼이 제휴점에 제공하는 용역의 단위 역시 개별 숙박계약의 중개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객 할인을 제휴점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구조를 운영할 때, 에누리 해당 여부를 개별 거래 건 단위가 아니라 실제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사한 정산 구조를 갖춘 플랫폼 사업자라면, 제휴점과의 계약에서 정산 단위와 할인 공제 방식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정산 관행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