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거주기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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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거주기간이란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상속 취득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할 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별도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 거주기간 요건은 단순히 해당 주택에서 살았던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안에 포함된 거주기간만을 의미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이 점을 문언 자체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주기간 공제는 양도자 본인이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 전 피상속인의 거주 사실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반영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거주요건을 추가한 것은 실제 거주 없이 보유만 한 경우와 구별하여 실거주자에게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양도자 본인의 거주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취득일 즉 상속개시일 이후 본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이력이 길더라도 그것이 양도자 본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주기간 공제율 적용 여부와 공제 규모가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과 거주 기간의 관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세액 산정의 오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