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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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한 뒤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법인이 해당 자산에 추가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그 지출액을 어떻게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더한 뒤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는 무형고정자산의 성격에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정의하고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이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2호와 제31조 제2항은, 법인이 보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두 규정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기존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더한 뒤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령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정형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막고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사용수익기부자산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상 법문을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외도 인정했습니다. 잔여 사용수익기간 중에 해당 자본적 지출 부분이 대체되거나 폐기되는 등으로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이 생산설비 일부 폐기 시 일시 상각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자산에 엘리베이터 설치나 피난시설 보강 같은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지출을 어느 사업연도에 얼마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세무 처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균등 상각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본적 지출 부분이 실제로 폐기·대체된 경우에 한해 일시 상각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법인이라면 자본적 지출의 성격과 해당 부분의 실제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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