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소급감정과 재감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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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과세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과세관청이 의뢰한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급감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정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뜻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것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재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원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감정을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토지에 관하여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의뢰로 이루어진 재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재감정 사유 해당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감정의 목적, 납세자와 감정기관 사이의 관계, 통모 여부,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내용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과세관청에 설치하는 기관으로서 과세관청이 그 자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장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가액이 배척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이 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재감정가액을 과세 근거로 삼으려 할 때에는, 재감정 사유의 존재 여부가 형식적 절차 이행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사정들을 기준으로 심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감정가액의 신뢰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감정 경위와 납세자·감정기관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과세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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