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 연대납부 한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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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외 재산을 함께 물려받은 경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 재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국내 재산만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개정 전, 이하 '구 상증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제13조 역시 같은 구분을 따릅니다. 비거주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를 일관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산정하는 기준, 즉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였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 범위에 국외 재산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조의2 제1항과 제3항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해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자체가 국내 재산에 한정되므로, 그 한도를 계산할 때도 국내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 재산을 연대납부 한도 산정에 끌어들이는 것은 법 문언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단은 비거주자가 피상속인인 상속 사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인이 국내외에 걸쳐 재산을 받더라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국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국외 재산의 규모가 크더라도 그것이 연대납부 한도를 늘리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재산의 소재지는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상속 개시 전후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