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를 바꿔도 창업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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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종전 법인과 동일하다면 그 감면이 사후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실질적 경영자가 같다면 창업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甲 유한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후 조사를 통해, 甲 회사가 종전 법인을 폐업한 뒤 동종 사업을 이어가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기존에 감면한 취득세를 다시 부과·고지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와 제4호는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업종 추가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감면 배제 사유의 '행위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원심은 종전 법인과 甲 회사가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감면 배제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예정하는 행위 주체는 법인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창업 감면 제도의 입법 취지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있는 만큼,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법인격의 분리를 이유로 감면 배제 사유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 법인의 설립자 乙은 폐업 전까지 종전 법인을 운영했고, 이후 설립된 甲 회사에서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乙이 甲 회사 역시 실질적으로 경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법인의 법인격이 별개라 하더라도, 乙이 실질적 경영자로서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을 확장했는지를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창업 감면을 받은 법인이 종전 사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과세관청이 **실질 경영자 기준**으로 들여다볼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인 명의를 배우자나 가족으로 변경하거나 새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창업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이끌어온 사람이 동일하다면 감면 혜택이 사후에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창업 감면을 신청하거나 이미 감면을 받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실질적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