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없이 세금 부과하면 위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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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채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 스스로 행정을 지연시켜 기간이 촉박해진 경우에는 절차 생략의 예외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조사한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고,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반면,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삼아 권리 구제의 폭이 더 넓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세무 행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에 앞서 이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지연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라면, 3개월 이하라는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통지 시점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제8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 채 과세예고통지 없이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금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자체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처분의 실체적 내용과 별개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처분을 서두른 정황이 있다면, 이 판결의 법리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