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범위 — 대법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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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매각대금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제2항 제4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문언, 관련 조문의 체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을 직접 매각하여 얻은 대금**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매각한 대금,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언의 범위를 넘어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공익법인을 운영하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처분과 재투자 과정에서 세법상 취급이 단계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그대로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과, 그 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뒤 이를 다시 처분하는 것은 과세 여부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전환이 거듭될수록 각 단계의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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