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거부처분 소송에서 증액경정 사유도 다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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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했을 때, 납세자는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까지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출발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권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5년의 경정청구기간** 안에 있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를 짚었습니다.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소송 역시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입니다. 납세자가 내세우는 개별 위법사유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과다신고 사유와 증액경정 사유를 별개의 소송으로 나누어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나 소송경제 어느 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확정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 수단이라는 점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납세자라면,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이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불복기간 경과 전에 어떤 수단으로 어느 범위까지 다툴 것인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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