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상태를 거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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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주택 한 채를 처분해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실수요자의 이사·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이 취지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를 검토한 끝에, 적용 전제가 '1주택 보유 상태에서의 신규 취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이와 달랐습니다. 해당 세대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3주택자가 되었고, 이후 종전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 2주택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2주택을 보유한 채 1채를 양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3주택 상태를 거쳤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가 예정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이라고 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판결은 재확인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중 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기대하는 경우라면,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보유 주택이 몇 채였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의 주택 수가 아니라, 신규 취득 직전의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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