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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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요건을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양도차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청산금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구분 구조를 거주요건 판단에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에서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산금납부분은 재건축 이후 새롭게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기존 건물에서의 거주 이력을 함께 고려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핵심 논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라면 이 판단 기준이 실질적인 세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산금을 상당한 금액 납부한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비중이 크고, 신축주택 입주 후 실제 거주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건축 완료 후 실거주 여부와 기간이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도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차익의 구성과 거주기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