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감면결정 받은 투자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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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 뒤 배당을 지급할 때, 그 배당금 전부가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되려면 해당 외국인투자가 반드시 감면결정을 받은 투자분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이하 '감면규정')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고, 제3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을 받으려면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과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절차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감면대상사업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규정 제2항·제3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원칙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해 감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준용'의 의미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변경을 거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증자 국면에서도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배당금 감면은,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 관련 외국인투자**로 해당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부분에 한정됩니다. 증자 전 기존 투자분이나 감면결정 없이 이루어진 투자분에서 비롯된 배당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결의 배경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규를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허용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준용' 조항을 기계적 적용이 아닌 변경 적용으로 해석한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이후 배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조세감면 혜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해당 투자분이 감면결정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배당금이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에서 취득한 주식에 기반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결정의 범위와 증자 시점의 투자 구조가 실제 감면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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