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가스 발전소에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 — 화력발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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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화력발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 이른바 **부생가스**를 연료로 삼는 발전소가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정한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생가스는 유연탄·코크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납세자 측은 부생가스가 화석연료 그 자체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연료이므로 화력발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인데,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역시 이들 화석연료에서 유래합니다. 발전 방식 또한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화력발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 부분도 별도로 다투어졌습니다. 부생가스 발전소는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돌리는 한편, 그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추가로 돌립니다. 납세자 측은 스팀터빈 발전은 가스터빈 발전과 구분되는 별개의 공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스팀터빈의 원동력인 배기가스열도 결국 부생가스 연소에서 비롯된 열에너지이고, 스팀터빈 발전은 가스터빈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며 가스터빈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 역시 화력발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연료의 명칭이나 생성 경로가 아니라 그 연료의 실질적 기원과 발전 방식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범위를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철·화학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발전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세무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 해당 연료의 생성 과정과 발전 방식이 화력발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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