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설치 계약을 면세로 오인한 경우 —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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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품 제작·설치 계약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이 단순한 법률 부지가 아니라 계약 구조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사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甲은 건축주인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준공에 필요한 예술창작품을 선정하고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시킨 뒤 제작·설치까지 마치는 종합적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즉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甲은 이 계약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처리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심의통과 등 부수 용역 부분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은 甲의 오인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예술창작품 제작에 관한 내용과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고, 당사자별로 각각 작성된 처분문서만으로는 두 부분이 하나의 단일한 용역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공급인지를 납세의무자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계약 대금 중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비중이 약 73~86%에 달하여,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甲으로서는 계약의 주된 내용이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제작이라고 인식하고 전체를 면세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하는 행정 제재이지만,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계약 구조와 당사자들의 실제 인식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오인 가능성을 성급히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 사유로 삼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납세의무자라면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 안에 면세 대상 항목과 과세 대상 항목이 혼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문언만으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각 항목의 성격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그 오인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소명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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