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개발한 디자인을 일부 변형해 등록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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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개발한 회사가 아닌, 그 장치를 전달받아 형태 일부만 바꾼 회사가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법원은 그 등록이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입체롤러 제작을 의뢰했고, 乙 회사가 독자적으로 세 가지 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납품했습니다. 甲 회사는 이를 다시 丙 회사에 전달하며 제작을 의뢰했는데, 丙 회사는 납품받은 입체롤러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3자인 丁 등이 해당 등록디자인은 실제 창작자가 아닌 자의 출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丙 회사가 가한 변형이 독립적인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3조 제1항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丙 회사가 가한 변형이 해당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변형 전후로 전체적인 형태에서 시각적 미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그 변형은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했다는 자료도 없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대상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무효사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의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하며, 원본 디자인의 공지·공연실시 여부가 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외부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거나 납품받은 디자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귀속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형태를 일부 수정했더라도 그 수정이 시각적 미감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외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납품 단계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과 승계 여부를 계약으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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