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공개한 발명, 공지예외 주장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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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출원 전에 발명을 먼저 공개한 경우, 그 공개 사실이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공지예외**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9조는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이에 대한 예외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자기공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해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명확히 밝힌 첫 번째 쟁점은, 12개월 이내에 여러 차례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공지예외 주장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입니다. 법원은 출원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공개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이후의 나머지 공개들이 최초 공개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면 그 나머지 공개들에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지예외 규정의 취지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방지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만큼, 동일한 발명의 반복 공개마다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자기공지된 발명과 실제 출원된 발명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가입니다. 법원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이 '자기공지된 발명'과 '특허출원된 발명'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최초 공개 이후 추가적인 연구개발이나 개량을 거쳐 구성이나 효과에 일부 차이가 생긴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흔히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자기공지된 발명이 출원된 발명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기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출원되어야만 한다는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진보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고안(또는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대상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진보성 판단이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기술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연구 결과를 학회 발표나 논문 게재 등을 통해 먼저 공개한 뒤 출원을 준비하는 연구자나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지예외 주장은 최초 공개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고, 출원서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이라는 절차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공개 이후 발명을 개량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도 공지예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최초 공개된 발명과의 동일성 범위 및 개량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 사이의 기술적 변화를 면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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