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신품종 보호 — 신규성 유예기간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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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한 식물 신품종이 출원 전에 이미 시장에 유통된 경우, 그 품종보호가 무효가 되는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신규성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은 품종보호의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규정합니다(제16조 제1호). 신규성이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식물 신품종은 육성과 상업화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권리자가 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장 반응을 먼저 살펴볼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원일 이전에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해당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사실이 없거나, 국내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국외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임목은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졌다면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처음 양도된 날'이며, 그 기간 안에 출원이 완료되면 이전에 상업적 유통이 있었더라도 신규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증명책임**의 소재도 명확히 했습니다.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자가 신규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유예기간 이전에 상업적 양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언제 처음 양도가 이루어졌는지'가 신규성 판단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출원 전 시험 판매나 소규모 유통이 있었던 경우, 그 시점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권리의 유·무효를 가를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과 경위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