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 자격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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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신의 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판단한 발명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 없이 출원해 등록된 특허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만(제133조 제1항 제2호), 그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청구인도 제한됩니다. 같은 조 전문은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삼는 심판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관도 청구인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이해관계인은 이 유형의 무효심판에서는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발명자 甲은 자신이 완성한 '정풍량 제어 방법' 발명을 乙이 무권리자로서 출원해 특허권을 취득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해당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 완성과 동시에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이후 甲과 丙 주식회사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丙 회사 직원인 乙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심결 당시 甲은 이미 해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청구인 적격은 심판청구 시점이 아니라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甲은 청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乙이 실제로 무권리자였는지 여부는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특허 무효를 다투려는 사람은, 자신이 심결 시점까지 해당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발명 관련 합의, 권리 이전 계약, 묵시적 양도 여부 등이 청구인 자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 귀속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권리 이전 경위와 현재 권리 귀속 여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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