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 유사 판단과 설문조사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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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거절당한 출원인이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며 유사하지 않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설문조사의 증거능력도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는 여러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형태였고,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며 두 상표가 충분히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표 전체의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독립적으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要部)**가 있다면 그 요부를 먼저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부 해당 여부는 해당 부분이 주지·저명한지,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를 살피되, 다른 구성 부분과의 상대적 식별력, 결합 방식,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출원상표의 요부인 'VICTORIA' 부분과 선등록상표를 대비했을 때 글자체·색상·도안화 정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굵은 글자체이고 전체 글자 중 세 번째 글자만 'C'와 'T'로 달라 외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호칭 면에서는 출원상표가 '빅토리아', 선등록상표가 '비토리아'로 불려 첫 음절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유사합니다. 관념은 직접 대비하기 어렵지만,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탄산수 등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출원인이 제출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으나, 그 설계와 실시가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 설문조사는 일부 문항에서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한 채 유사 여부를 직접 묻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실제 거래 상황에서 상표를 따로따로 접하는 **이격적 관찰**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문항별로 선택지의 내용이나 순서에 차이를 두지 않아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수요자 인식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자체보다, 조사 설계의 객관성 결여를 문제 삼아 증거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표 등록을 추진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요부 식별과 호칭 유사성 분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요자 인식 조사를 증거로 활용하려 한다면, 이격적 관찰 방식의 준수와 선택지 설계의 중립성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결정한다는 점을 이 판결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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