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실시 디자인과 달리 특정하면 각하
---
디자인권자가 상대방의 디자인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 청구서에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이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면, 그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디자인 분쟁에서 권리자가 상대방의 실시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효력은 심판 청구서에 특정된 확인대상 디자인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만약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심결은 실제 실시 디자인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실시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는 분쟁 해결에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의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동일성 판단은 법적·기술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정**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두 디자인이 법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관상 사실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자인권자로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심판 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으로 충실히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시 디자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청구를 진행하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실시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