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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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자 모두에게 귀속되는데,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리고 심판에서도 기각 심결을 받았을 때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여,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함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44조**와 제139조 제3항은 특허출원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관계가 공유자 전원에 대해 동일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는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심결취소의 소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공백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특허심판원에서 공유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심판절차가 재개됩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어 심결이 유지되더라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입지 않는 구조입니다.
나아가 공유자 전원의 공동 제기를 요건으로 삼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소 제기에 협력하지 않거나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공유자는 권리 행사 자체가 막히고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를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단독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이 판결은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추인에 관한 원칙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발명의 경우 공유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권리 구제의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특허 거절결정에 불복하려는 공유자라면 다른 공유자의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심결취소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