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 불법행위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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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낳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 파탄 여부를 둘러싼 **증명 책임**의 소재가 실무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무너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그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이미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 역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동생활의 실질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별거 기간·경위·당사자 간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제3자 스스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공동생활이 해체되어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에 실패하면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의 입장에서는 파탄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별거 시점, 이혼 협의 경위, 당사자 간 교류 단절 등—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책임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